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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아이돌 멤버, 여자친구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충격'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3-12-22
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모씨(27)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7년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고 팀을 떠났다. 이 그룹 멤버 이모씨(25)는 2019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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