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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녹취 보도' KBS, 징계 받나..방심위에 민원 접수

  • 최혜진 기자
  • 2023-12-28
배우 고(故) 이선균 녹취 보도와 관련해 민원이 접수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KBS의 이선균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2건이다.

방심위 측은 "해당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안건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KBS 1TV 'KBS 뉴스9'는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씨와 대화 녹취본을 보도했다. 그러나 녹취본에는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과 무관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통화 내용 공개는) 뉴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챙겨보고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올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세 차례 공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가 잘못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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