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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아내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일침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4-01-04
전 축구선수 겸 방송인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이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병원장을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이수진은 4일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사진을 그만 사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사용했고, 그에 따른 조정 신청이 들어갔던 것을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사화하며 악의적으로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인 거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두 건의 금전적 사기를 당했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해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거나 잠수를 타버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동국, 이수진 부부는 지난달 말 A여성병원 병원장 김모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오해였다"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돌연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 이수진 부부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당혹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수진은 "올해는 제가 좀 많이 바빠질 것 같다. 더이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타인의 명예와 돈을 갈취하고도 미안함 없이 당당한 사람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법이 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이수진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제출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22년 10월 이들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당시 김씨가 동의 없이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 결정했고, 이들 부부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

김씨가 원장으로 있는 A병원은 지난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막내 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김씨는 자신과 임대차 문제로 분쟁 중인 해당 병원의 전 원장 측과 이동국 부부가 가까운 사이여서 과거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으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동국, 이수진 부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 원장 측과 교류하지 않다며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이동국, 이수진 부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시 입장을 바꿨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아울러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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