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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자택 스토킹 40대女 징역 6개월 실형 "재범 우려"[종합]

  • 윤상근 기자
  • 2024-01-10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비,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반복적으로 저질렀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데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도 구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2023년 2월 27일 다시 이들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으로 드러났고 2023년 4월 7일에도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갔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2월 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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