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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실형 구형 "죄질 나쁘다"[종합2]

  •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4-01-10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자신의 다수의 횡령 정황들에 대해 "가족 기업으로서 했던 일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친형 부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0일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모든 신문을 마친 이후 박씨 부부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수홍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박수홍을 위해 썼다면서도 혐의를 은폐했고 박수홍의 이미지 타격에도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며 태도도 나쁘다. 이씨도 악플 등 박수홍에게 추가 피해를 전했다"라고 답했다.

박씨 부부 변호인은 "이번 혐의는 박수홍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박수홍의 주장으로 오히려 가족이 모두 피해를 받았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하고 "일부 인정하는 혐의 외에는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답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꿈만 같다. 보험금을 타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호도됐다"라며 "나는 박수홍을 자식같은 아이로 키웠고 변함없는 사실이며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 참고 견디고 있다.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달라"라고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이씨도 울먹이며 "몇년간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박수홍을 죽이려는 살인마가 됐다. 아이들도 범죄자의 자녀가 됐다"라며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기에 길게 연애하며 결혼을 결심했다. 연애 7년여 만에 집을 장만했지만 생활이 쉽지 않았다. 여러해 함께 살며 박수홍도 자식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았다.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 범죄자 가족이 됐다. 아이도 온갖 염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딸은 공황장애를 받았다"라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해줄 수 없어 고통스럽다. 맞고소 하지 않냐고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원망할 수 없었다.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14일로 잡았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먼저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일 28억원에서 15억원으로 박수홍 피해 금액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박씨 변호인은 "일단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금액 축소의 경우 현금이 입금됐다고 해서 출처를 다 알수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같은 날 입금한 금액 부분에 대해 일단 변경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다른 계좌 입금의 경우 박수홍이 모른 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이후 인출했던 부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박수홍 아버지가 상세하게 메모로 남겨둔 부분이 있다. 기재된 내역을 토대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답했다.

이후 검찰은 먼저 박씨를 신문하며 대체적으로 라엘의 자금을 법인카드로 회사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는 결제 내역에 대해 횡령 정황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박씨는 라엘과 메디아붐이 가족기업으로서 사내이사로서 결제 및 상품권 사용에 쓰였으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씨는 "2005년 상암동 MBC 방송국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고 수사 때와 진술이 다르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PC방에서의 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주소만 올려놓고 PC방에서 일도 하고 그랬다. 게임은 못하고 검색도 하고 자료도 워드로 쳤다. 1시간에 1300원 정도 결제했고 음식 주문도 된다는 거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박씨는 이어 "라엘 계좌 카드 사용에 대해 박수홍도 그렇고 6개월 마다 너무 유흥 경비가 있으면 그러하니까 나눠서 쓰려 했다. 키즈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의 사용은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사용한 거다. 가족 기업으로서 써도 된다고 알고 썼다"라고 말했고, "나는 라엘 사내이사다. 상품권 결제는 박수홍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사용했다. 나머지는 박수홍에게 사용했다. 명절 때는 박수홍이 지인, PD, 동료 등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 박수홍이 달라고 해서 갖다 쓴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서 뮤직비디오 작업 때 함께 한 스태프에게 선물이나 (답례) 등으로 썼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상품권의 결제 목적에 대해 의아하다고 계속 추궁했고 박씨는 "박수홍에게도 다 얘기하고 쓴 것"이라고 답했다. 박씨는 허위 직원 관련 논란 등에 대해서는 "가족 기업이다 보니 복리후생 명목으로 사용했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죄송합니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박씨는 허위 직원 등재에 대한 질문에 "한모씨가 경매 전문가라 도움을 얻고자 작은 금액만 받고 정식 직원이 된것"이라며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써도 된다고 해서 그랬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청소도 해주시고 직원들도 도움을 주니깐 등재한 것이고 대대로 큰 기업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다. 가족 회사라는 것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고 인지를 하면서도 (이 시스템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게 해도 되냐고 겁이 나서 물어는 봤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라엘의 재정 상태도 알지 않은 채로 부동산 분양권 관련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고 가족과 모두 함께 밥을 먹었다"라며 "이후 세무 조사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세무사 방에서 얘기한 다음에 박수홍과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세무사가 자금 출처에 대해 묻자 법인 자금을 빌릴 거라고 답하지 않았다. 무이자로 하고 '너무 자리가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해줘서 대출에 대해 무이자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 하나은행 목동 지점에서 빌렸다. 중도금 1, 2차 납부가 불가능해서 법인 자금 출처 조사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세무사와 논의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무사가 연예인이 부동산 매매를 할때 국세청 조사가 많이 나오니 잘 해야 한다고 해서 알아서 해달라고 해서 박수홍 계좌를 줬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의 자세한 여러 질문에 잘 대답을 하지 못하며 "지금도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가슴이 떨린다. 구속된 이후 불안정하고 최근 받았던 건강검진 때도 간수치도 높고 우울증도 있고 해서 대질신문 때도 머리가 아팠다. 지금도 귀가 윙윙 울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다"라며 양해를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박씨는 "대부분 박수홍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라고 강조했고 "박수홍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라고 말하자 검찰은 "박수홍 계좌에 박수홍 형수의 서명이 왜 있는거냐?"라고 물었고 박씨는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서 비서 자격으로 아내(박수홍 형수)를 시켰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박씨는 자신이 공인인증서와 OTP를 갖고 인출한 것에 대해서도 "나도 귀찮았는데 박수홍이 내게 바쁜 와중에 맡겨서 썼던 것"이라고도 답했다. 박씨는 박수홍이 처음 보는 계좌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계좌를 못 만들 것"이라면서도 "본인 확인이 안됐으면 계좌 개설이 안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순간 박씨는 "땀이 많이 난다"며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고 휴정 이후 재개된 신문에서 박씨는 돌연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홍 형수 이씨도 검찰 신문에서 상품권 사용, 법인카드 자필 서명, 개인 변호사 선임, 세무사, 부동산 계약 등에 대해 "회사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시부모님을 옆에서 돌보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계약을 했을 때 함께 동행한 정도다. 개인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350만원~400만원 정도 나왔고 박수홍을 위해 썼던 현금영수증 내용과 다른 차액은 어머니 생활비로 썼다. 키즈카페 등은 사용해도 되는 거라고 알고 사용했다" 등의 취지로 대답했다. 이씨는 "남편이 박수홍이 동생이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해명을 한 걸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남편이 이야기해서 해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시부모님께서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옆집에 살아서 함께 보살피고 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앞으로 평생 효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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