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멤버 해찬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1일 스타뉴스에 "지난 10일 공개된 NCT 127 안무 연습 콘텐츠에서 해찬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금일(11일)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NCT 127'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Be There For Me' 안무 연습 비하인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중에는 해찬이 사내 연습실에서 안무 연습을 하던 도중 전자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보여 해찬이 실내 흡연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영상에서 해당 장면은 삭제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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