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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子 특수교사 징역 10개월 구형.."방어 미약"vs"억울"[종합]

  • 윤상근 기자
  • 2024-01-16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폐성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이 최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과 관련,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A씨 측 변호인은 같은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며 "이에 따라 녹취록 등 녹음파일에 근거한 증거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라며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싫다, 고약하다는 등 아이에게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이 아동학대 범죄는 아닐 수 있어도 아동학대는 맞음에도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은 다소 아쉽다"라며 "정서학대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례도 있으며 학대 여부는 발언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던 환경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긴 시간 동안 불안감을 느꼈을 아이의 상황, 장애아동은 상대의 목소리 억양 등에도 깊은 영향을 받는데 교사의 달라지는 목소리 등에 영향을 받았을 점 등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재판은 주호민이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으며 당시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분리 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호민의 이 해명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 교권 침해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이했고 주호민은 이에 대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비난은 거셌다.

앞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문제의 녹음 파일에 대해 "검찰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 파일을 비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재판에서 2시간 30분 가량 되는 녹음 파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 몰래 녹음했더라도 공개된 수업 내용이므로 공개 검증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A씨는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장애아동을 지도했으며 수업 전반적인 녹음을 들어보고 A씨의 발언이나 태도가 과연 직위해제가 될 정도였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이다. 공소장에 보면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기재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 변호인과 동행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인은 공개에 대해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도 위법 수집 증거의 소지를 언급하며 "만약 이 파일이 공개된 이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유죄의 증거로 쓰이게 된다면 이후 많은 교사들에 대한 녹음에 많이 팽배해질 것이고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많은 교권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후 고문변호인은 "결국 '이거 증거 능력 인정해주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네?'라고 하면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에 대해 발언해서 녹음할 것이고 그만큼 교사에 부담이 가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특수교사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A씨 고문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든다. 교과서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그전에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 부분까지 검사가 공소사실을 한 거는 마치 그 단어 문장이 아동학대로 보여질지는 몰라도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전부터 계속해서 발언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고 녹취 파일에 주호민 가족의 녹취가 포함됐다면서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이 담겼다. 재판부에 말한 것처럼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하면 아동학대 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도 하나의 판례상 판단 요소가 되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에 대한 대화 녹음을 보면은 아동학대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다.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 30분 이상 꽤 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대리인은 A씨의 주호민 부부를 향한 고발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된 녹음 파일에 대해) 8월 초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이야기를 나눴다. 녹음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A씨는 '장애 학생의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장애 학생에 대한 아픔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장애 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눈앞에 어른거린다'라면서 장애 학생에 대한 걱정도 있고 만약에 고발을 하면 장애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아픔을 느낄까 봐 도저히 고발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현재 시점에서 고발 의사가 없다고 알렸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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