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16일 힘찬의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힘찬의 이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늘색 수형복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힘찬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힘찬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모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힘찬에 대해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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