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폭로하며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
백씨와 조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을 언론 등에 알리면서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영탁 측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이외에도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라고 말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하고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예천양조는 2019년 기준 매출액 1억원대를 기록해오다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5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법원은 백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배경으로 매출 급성장 뒤 공장을 신축한 상황에서 계약 연장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고 봤다.
한편 영탁 측은 2023년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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