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셰프 정창욱이 스태프를 흉기 협박 및 폭행해 실형을 산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2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창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요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 2022년 1월 정창욱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창욱은 2021년 8월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을 도와준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술자리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걸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1년간 짧은 기간 동안 이 요리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겪은 폭언과 욕설, 두 번의 칼을 사용한 협박과 그리고 이런 모습을 편집하기 위해 수십번씩 영상을 돌려 보면서 어느 순간 망가진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현재는 정신과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정창욱은 "사건 이후에도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미안함의 표시밖에 하지 못했고 뒤처리도 전무했다. 엄청난 일을 벌여 놓고도 다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면 될 거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욕지거리를 내뱉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당연한 듯 살아온 것이 한심하다"라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정창욱은 1심 판결에 볼북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이어가던 그는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
한편 정창욱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2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창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요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 2022년 1월 정창욱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창욱은 2021년 8월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을 도와준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술자리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걸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1년간 짧은 기간 동안 이 요리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겪은 폭언과 욕설, 두 번의 칼을 사용한 협박과 그리고 이런 모습을 편집하기 위해 수십번씩 영상을 돌려 보면서 어느 순간 망가진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현재는 정신과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정창욱은 "사건 이후에도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미안함의 표시밖에 하지 못했고 뒤처리도 전무했다. 엄청난 일을 벌여 놓고도 다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면 될 거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욕지거리를 내뱉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당연한 듯 살아온 것이 한심하다"라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정창욱은 1심 판결에 볼북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이어가던 그는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
한편 정창욱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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