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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 흡연·수면마취제 투약 인정.."우울증 앓아" [스타현장][종합]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4-01-22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대마 흡연에 이어 수면마취에 투약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첫 재판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유아인은 검은색 정장에 롱코트,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로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혐의 중 어떤 부분을 부인하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부인하는 건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열린 첫 재판에서 유아인 측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공소사실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 후 깊이있게 조사해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증거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 언에 진술도, 주변 인물들도 많아서 추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입장이 사뭇 달라졌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에 대해 변호인단은 유아인이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 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는 점을 강조, "이 과정에서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도 "필요한 시술이 통증을 수반한다는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은 인정한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지지해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유아인 측은 가족 명의를 빌려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점,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대마를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유아인과 최 씨의 3차 공판은 주변인 심문으로 3월 5일 오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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