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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 불가' (여자)아이들 'Wife', 가사 수정·재심의 논의 [종합]

  • 윤성열 기자
  • 2024-01-24
선정성 논란에 휘말린 걸 그룹 (여자)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의 신곡 'Wife'가 KBS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재심의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24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여자)아이들과 큐브엔터테인먼트는 KBS 가요 심의에서 선정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Wife' 가사를 일부 수정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 예정된 만큼, 원활한 컴백 활동을 위해 가사 수정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Wife'는 (여자)아이들이 정규 2집 '2'(Two) 발매를 앞두고 지난 22일 먼저 공개한 신곡이다. 버블검 베이스(Bubblegum Bass) 기반의 팝 트랙과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사운드가 인상적인 노래다. 자체 프로듀싱 능력을 인정받은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다. 이 곡은 트렌디한 비트와 멜로디, 그 위로 더해지는 매력적인 음색이 강렬한 중독성을 선사한다. 공개 이후 멜론, 지니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톱100에 진입했다.

하지만 일부 가사가 다소 노골적이고 수위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좀 더 줄 테니 그만 침 좀 닦아. 이제 다 큰 거 아니 너네 아빠',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치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chop, chop, chop.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의 파격적인 가사가 문제가 됐다.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주요 팬층인 10대 청소년들이 듣기엔 다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가사 표현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상당수 팬은 '신선하다', '힙하다'며 (여자)아이들의 음악성을 칭찬하고 있다. 선정성 논란이 이어진 끝에 'Wife'는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가요 심의 결과를 통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라고 방송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오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정규 2집 '2'(Two)를 발매한다. 지난 2022년 3월 발매한 정규 1집 'I NEVER DIE'(아이 네버 다이)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선보이는 정규 앨범이다.

정규 2집에는 타이틀곡 'Super Lady'를 비롯해 총 8개의 트랙이 수록됐다. 소연, 민니, 우기, 미연 등의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오프라인 발매는 30일 예정이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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