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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김다예 동거 루머 "비방 목적 없어"

  •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 2024-01-26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 씨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에는 이 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 씨도 참석했다.

이날 이 씨 변호인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부인한다"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 역시 변호인의 말에 동의, 재판부에 "네 맞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 측은 증거를 제출했고, 박수홍 형수 변호인은 "횡령 혐의 재판 선고를 2월 14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과 공소 사실 관련해 중복된 부분이 있다. 관련자들 증언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 관련 사실 조회와 증인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수홍 형수 변호인은 횡령 혐의 최종 선고 이후로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은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된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간 박수홍 측은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해 10월 12일 김용호가 극단적 선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용호는 자신이 유포한 루머의 출처가 박수홍 형수라고 주장해 박수홍은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형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박수홍 측은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

현재 박수홍이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이씨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건만 재판에 넘겨졌으며, 낙태 루머는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개인 자금과 회삿돈 등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아내 이 씨도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최근 61억 7000만 원 가운데 박 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 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특히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박수홍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추가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됐다"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원고소가를 198억 원으로 올렸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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