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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성범죄' B.A.P 힘찬, 1심 집행유예 5년 선고

  •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 2024-02-01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세 번의 성범죄 혐의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혈중 농도 0.05% 이상일 경우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할 것,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특별히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요청했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또 성범죄를 저질러 총 3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며 힘찬에게 엄벌을 촉구해 힘찬은 이날의 형을 선고 받았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모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힘찬에 대해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힘찬은 이후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힘찬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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