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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성범죄→1심 집유' B.A.P 힘찬, 軍=사회복무요원 가닥[★FOCUS]

  • 한해선 기자
  • 2024-02-01

세 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는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1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럼 힘찬의 군 문제는 어떻게 될까.

2일 병무청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성범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힘찬의 사례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해야 한다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된다. 이 경우엔 현역이나 군 면제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의 군 복무 이행이 확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힘찬은 현재 1990년생으로 만 33세이지만,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느라 입영이 미뤄지고 있었다. 아직 미필자인 그는 지난 1일에야 세 번의 성범죄 혐의 병합 사건의 1심 판결이 나면서 병역 이행 형태에 가닥이 잡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어서 그 죄가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네"라고 인정,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실형을 피했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 가능성은 낮다. 이에 힘찬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또 성범죄를 저질러 총 3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측은 당초 합의 의사가 없다며 힘찬에게 엄벌을 촉구했지만, 1심 선고공판 전 힘찬에 대한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모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힘찬에 대해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힘찬은 이후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힘찬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힘찬은 2012년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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