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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의 폭로 "특수교사가 금전+사과문 요구"

  • 윤성열 기자
  • 2024-02-01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측에게 선처를 위한 만남을 청하자, A씨 측이 명예회복을 위한 금전적 피해보상과 사과문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주호민은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혼란스럽지만 (A씨를) 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자녀의 학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며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그런 법적 조치로 너무 빨리 넘어간 것에 대해선 상대 교사분(A씨)이 공포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린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7월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뒤 무리한 대처였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주호민은 A씨를 직접 만나려 했으나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입장문에 선처에 대해 얘기하고, 국선 변호사님을 통해 (A씨에게) 만남을 청했다"며 "선생님을 뵙고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과도 받고 좋게 좋게 가려고 만남 요청을 드렸는데 거부하셨다. 그것도 이해는 간다.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을 안 만나고 신고로 이어진 것도 너무 부담스러웠다. 선생님도 저희가 만나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웠나 보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이어 "일이 터졌을떄 '선생님을 왜 안 만났냐'는 얘기가 있었다. 너무 부담스럽다. 막말한 선생님을 대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다. (우리와 만남을 거부하는 A씨가) 이해가 가더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주호민은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각종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고 고백했다. 주호민은 "정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상대 측 변호사를 통해 서신이 왔는데 요구 사항이 써 있었다. 무죄 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써라' '그동안에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학교도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 피해보상을 해라' '돈을 달라' 이런 걸 요구했다. 그리고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로 하더라. 뭐지? 이렇게 된 거다.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몰랐다"고 털어놨다.

주호민은 또한 "다음날 요구가 또 왔다. 두 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돈 달라고 한 건 취소한다. 대신에 사과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 개시하라'며 문장들을 정해줬다. 저희가 게시할 문장을 아예 써서 줬다"며 A씨 측이 전달한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 측은 '2023년 8월 4일 피해자(주호민 아들)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피고인(A씨) 측 입장 중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중 '형사 피소에 따른 선생님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 부분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신 A씨 측이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고소취소장과 사과문을 요구했다고. 주호민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되, 검찰에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고소 취소장을, 법원에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고소 취소장을 제출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고소취소장을 각각 제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과문에는 '1차 입장문과 관련해 녹음기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기 전날인 2022년 9월 12일 장애인 학부모가 특수선생님에게 장애인 아동의 교육방식과 관련을 요구사항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호민은 "왜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카톡 갑질을 인정하라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주호민은 A씨 측의 또 다른 요구로 "2차 입장문 내용 중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하고 싶다'고 썼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를 '취소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에 따르면 A씨 측은 또한 주호민의 2차 입장문 중 '선생님이 다른 아동에 대한 감정적 비난이 있었다'는 발언이나 '아이가 상동행동이 있을 때 '그 딴 말 하지 마라' 말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주호민은 "다른 아동에 대한 감정적 비난은 우리가 파악하기론 "아침부터 쥐새끼 두 마리가 와서"라는 말이 있었다. 그때 우리 아들고 다른 애하고 학생이 두명이 있었다.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쓰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또한 "'특수 선생님으로부터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받았다'고 쓰라고 하더라"며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제일 빡치게 한 부분"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저희도 특수선생님이 장애인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저희의 형사고소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을 선생님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자필로 써서 올리라고 하더라"며 "이거는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보낸 조약서 같았다"고 분개했다.

주호민은 "'사과를 받았음' '학대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했음' 이런 문장들이 모두 법적으로 양형에 쓰이기 딱 좋은 문장들이다. 모두 법적으로 양형에 쓰이기 딱 좋은 문장들이다. 사과를 하면 형량이 낮아지고 고의가 아니면 형량이 낮아지고... 이런 법적인 문장들인 거다. 너무 의도가 느껴지지 않냐. 서이초 사건이 터졌을 때, 신고는 (2022년) 9월에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나 공론화시킨 게, 이런 내용들과 합쳐져서 너무 그렇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40장 분량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주호민은 "의견서라는 게 선생님의 녹취록, 아이의 진단서, 다른 분이 쓴 탄원서가 다 들어간 거다. 그걸 묶어서 내는 거다. 의견서 자체는 몇장 안 된다. 그런데 '선생님 조질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된 거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계속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니 너무 힘들더라"고 토로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 측은 분리 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 교권 침해 이슈로 부각됐고, 주호민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무리하게 신고한 것 아니냐는 것. 주호민 측이 녹음기를 몰래 넣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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