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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끼리 다투고 있네요" 주호민 재판의 복잡한 시선들[윤상근의 맥락]

  •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4-02-01


"자기 아들만 자폐아들이고 피해자야?"
"법원에서 피해자들끼리 다투고 있네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웹툰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 A씨 재판에서 결국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 재판을 지켜보던 주호민을 향해 일부 학부모가 던진 분노의 발언 중 하나였다. 다른 학부모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할 정도였다. 이 학부모는 A씨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또 다른 장애아동의 어머니였다.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라는 첨예한 논쟁이 맞붙었던 이번 재판을 보기 위해 많은 법정에는 수많은 학부모 등이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일부 학부모들은 재판부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시를 하자 탄식의 반응을 쏟아냈고 "조용히 하세요"라는 제지도 나올 정도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200만원 및 이수 제한 등의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판시를 통해 많은 고심을 했음을 드러냈다. 일단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맞춤 수업 과정에서의 짜증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이면서 모든 부분이 유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주호민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몰래 상황을 녹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 모친이 아들로 하여금 몰래 녹음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다만 여러 규정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 여부가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일단 짚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정당 행위와 관련되는데 녹음 행위가 정당한지는 대법원 판례 요건 등을 조건 별로 참고해야 한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아동학대 정황을 위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볼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당시 학교에 CCTV가 미설치됐고 지적 장애 학생만이 수업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으로서 보호 대상이기에 이 수업도 의무교육에 포함되고 수업 녹음을 통해 사생활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녹음 행위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더욱이 재판부는 A씨의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어떤 행동이 고약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부정적 표현 인식도 됐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정적 표현의 대상이 자신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듣고 인지할 수 있었으며 혼잣말이어도 피해자 학대가 될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A씨의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피고인이 자폐성 피해자에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의존도도 높았을 것이고 이 표현도 정신건강 발달 저해에 영향을 줄수 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다. 선고유예라는 단서가 붙어서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것이 (교사들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반발하는) 몰래 녹음을 통한 증거 수집이었더라도 '장애아동의 특수성'이라는 근거를 뒤집진 못한 셈이다.

이 재판은 주호민이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으며 당시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분리 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호민의 이 해명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 교권 침해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이했고 주호민은 이에 대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비난은 거셌다.

이번 재판은 법정을 지켜본 이들로 하여금 확연히 상반된 모습들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A씨의 당시 문제가 됐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를 지켜본 일부 학부모들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웃고 있어요. 발달장애 교육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A씨를 향한 주호민 부부의 악성 민원이라며 공분했던 여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1일 선고에서의 분위기는 또 달랐다. A씨의 학대가 맞다고 판시한 재판부를 향한 탄식에 이어 주호민을 향한 고성과 오열 등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한 학부모는 A씨가 이번 일로 학교에 못 나오게 되면서 발생한 또 다른 장애 학생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수업에 차질을 빚게 됐고 이후 공석이 된 이 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지체됐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자칫 교사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기도 했다. 특히 "(아이가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면서 A씨가 결코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받아선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재판을 지켜본 주호민은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라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이 사건은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과중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 학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미비함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분류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호민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한 질문에는 "저희 부부가 어떤 굉장히 애정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싸온 헌신적인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는 그런 것으로 이제 비쳐져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오늘 일단 오늘 판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고 자신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류재연 교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좀 허황된 주장을 하시던 분이라 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도 "그간 교사의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로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라며 "피해 아동이 장애 아동이고, 그 당시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폭 사건이 있었다 보니 아동을 강하게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의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심경도, A씨의 기소 및 유죄 판결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와 또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역시 일리가 있고 정당한 주장이었다. 말 그대로 피해자들끼리의 다툼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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