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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A씨 요구서 공개 "위자료 달라고..당황"(뉴스쇼)[종합]

  • 안윤지 기자
  • 2024-02-02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성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유죄 판결을 두고 심경을 고백했다.

2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주호민이 출연해 자폐성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 사건에 대한 얘기를 밝혔다.

이날 김현정은 "비판의 말이 쏟아졌는데 침묵을 지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주호민은 "사건 초기엔 비판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일일이 입장문을 쓰는 대응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더 많은 비난과 해명을 납득 시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재판에 집중하고 판결 난 후에 얘기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형량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법원의 생각을 존중한다. 그러나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은 존재한다"라며 "해당 특수학급 사정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로 교사가 계속 바뀌면서 학생들이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이 그대로 있다. 사건 자체가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의 대립으로 비치는 면이 있어서 답답하다. 내 아이 학대가 인정됐다고 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딨나. 그냥 재확인할 뿐"이라고 털어놨다.

앞서 주호민 사건에 쟁점으로 떠오른 건 불법 녹취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게 문제시됐다. 그는 "녹음이 위법인 거 맞다. 이 재판에서도 그걸 분명히 했다.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 아이가 의사 전달을 못 하고 같은 반 친구들도 장애가 있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 녹음 외에는 증거가 없어서 인정됐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갑질 논란에 대해선 "메신저로 갑질했다는 기사들이 쭉 나왔는데 나도 아내한테 화를 냈다. 왜 보냈냐고 했는데 그건 무지해서 그런 거다. 원래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 간엔 소통이 필요하다. 아이가 소통이 어려워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단 거다. 그렇다고 주말이나 새벽에 보내면 안 된다"라며 "그러면서 아내가 2년 치 내용을 보여줬다. 그런데 그게 없었고 밤에 보낸 게 두 번이고 그것도 선생님이 먼저 물어본 거다. 이 외에는 일상적 대화였다. 내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없었다. 그래서 좀 당황했다"라고 설명했다.

메신저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한 주호민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원래는 처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녹취를 듣길 거부하더라. 분리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고소하라고 하더라. 갑자기 선생님을 고소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한 거다. 10분에 만 원짜리다. '학대가 맞냐'고 물어봤고 한 분에게 듣는 건 실수할 수 있으니 변호사 여러분께 전화 상담하면서 학대가 맞냐고 물어봤다. 그게 5명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선생님을 박살 냈다고 하더라. 소문이 그렇게 났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주호민은 A씨를 상대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유죄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이에 그는 "그때 진짜 욕을 많이 먹었다.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했다. 만남은 부담스럽다면서 서신을 보내왔다. 내용이 납득하기 어렵더라"며 당시 받았던 A씨 측 입장문을 밝혔다.

주호민은 "일단 선처 탄원서 보다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양형에 크게 작용하는 거 같다. 피해를 받은 게 있으니 위자료를 달라더라. 그래서 너무 당황해 뭐지 싶었다. 답신을 못 드렸는데 두 번째 문서가 왔다"라며 "그 요구서엔 금전 요구는 취하하겠다며 대신에 자필 사과문을 쓰라고 하더라. 선생님한테 잘못했다는 요청이 왔다. 사과문 내용을 지정해줬고 내용 중 '선생님이 사과받았다'란 게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우린 아직도 사과받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난 1일 진행된 선고기일 당시를 떠올리며 "상대측 변론 중에 아이의 지능이 학대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학대가 아니라는 논변이 있었. 그 부분이 가슴 아팠다. 말 못하는 강아지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 자폐성 아이들은 부정적 분위기에 민감히 받아들이는 논문도 여럿 있다. 그런데 저런 발언은 장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심경을 고백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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