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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고 참담"..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종합]

  • 이승훈 기자
  • 2024-02-02

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오영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밝혔다.


반면 오영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전했다.

오영수 역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내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라고 말했다.

오영수는 2017년 9월 대구의 한 산책로를 걷다가 A 씨를 끌어안은 혐의,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A 씨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수 측은 첫 공판에서 연극 '리어왕' 출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렀지만 A 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영수 측은 "A 씨와 산책로를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당시 피해자는 만 22세의 말단 연극 단원이었고 피고는 50세 많은 주연배우였다. 피고인은 우월한 경력을 이용해 말단 단원을 껴안고 기습 키스하며 추행했다"면서 "피고에게 악몽같은 기억을 심어주고 추가 고통을 안겨줬지만 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5일에 열린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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