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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음하려 해" 폭로[종합]

  • 안윤지 기자
  • 2024-02-02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 동급생 학부모가 불법 녹취 관련 새로운 폭로를 내놓았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주호민의 자폐성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 당한 후 일부 유죄 판결받은 특수교사 A씨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B씨는 자신의 실명과 함께 고기초 맞춤반 동급생 부모라고 밝혔다. B씨는 "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우린 23년 초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3년 3월 한우리(주호민 아내)씨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은 거냐며 녹음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 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린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한우리씨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 되었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 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1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불법 녹취가 증거로 인정됐다는 사실에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하며 큰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 인정될 경우 학교 내부의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어 교육활동이 불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교사노조는 꾸준히 수업 중 불법 녹음 및 자녀 보호 앱을 악용한 교실 도청 등에 대해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통해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라며 "해설서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어길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1월 대법에서는 수업 중 녹음을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수업 중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정신과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크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의 허탈감과 분노도 매우 큰 상황으로, 학교 안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정서적 아동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불법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적 판단에 의한 활동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며 "학교에서의 녹음과 법적 처벌이 일상화된다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뿐 아니라, 학교 안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주호민은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며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고소했다. 이후 지난 1일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유죄 판결받았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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