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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천만원' 곽도원, 2년만 근황=또 술자리?[스타이슈]

  • 한해선 기자
  • 2024-02-06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후 최근 근황에서도 술 먹는 모습이 포착됐다.

가수 김장훈은 지난 5일 "(이)성미누나가 공연하느라 수고했다고 밥 사줬어요. 참 감사하죠? 조만간 희은이 누나랑도 만나고 그래야겠어요. 백년도 못 사는데 천년을 살 것처럼 맨날 바쁘다고 좋은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라며 게시물을 올렸다.

이어 그는 "이거죠. 좋은 사람들과 밥 먹는거, 소주 한 잔 하는 거 이런 게 느껴지는 찐 행복이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자주 만듭시다요. 아우~ 킹크랩 맛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장훈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김장훈과 이성미를 포함해 곽도원의 모습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곽도원은 앞서 음주운전이 발각돼 대중에게 큰 비판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던 바. 그는 최근 근황에서 또 술병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였다.

곽도원은 지난 2022년 9월 제주도 한림읍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곽도원은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가량을 SUV 차량을 몰고 이동했고,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도원을 검거했다. 당시 그의 할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도원의 소속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곽도원은 당시 영화 '소방관'의 개봉이 무기한으로 미뤄졌고,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는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곽도원은 해당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해 6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KBS 한시적 출연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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