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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에이스토리 공정위 신고 명백한 허위..무고죄 고소"[공식]

  • 윤상근 기자
  • 2024-02-08


'SNL 70억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에이스토리와 전 제작진 간 갈등과 관련, 쿠팡과 안상휘 전 제작본부장이 에이스토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8일 공식입장을 통해 "에이스토리의 신고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며, 무고죄로 고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휘 전 제작본부장 역시 이날 "에이스토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SNL코리아'와 나를 모해하는 피로한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더이상 에이스토리가 제기하는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고 'SNL코리아' 제작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이스토리는 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디라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및 C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에이스토리의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쿠팡플레이)은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내에서 방송플랫폼사업자와 제작사들 사이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은 많이 있었지만, 거대 기업이자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제작사의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이스토리는 CP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토리 안상휘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에이스토리는 입장을 통해 "안상휘가 에이스토리와 관련해 노예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또한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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