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ARTIST AWARDS News Photo Content

News

구혜선, 前소속사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 소송 2심도 패소[종합]

  • 윤상근 기자
  • 2024-02-08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와의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를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와 서울고등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8년 11월 HB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듬해 이혼 과정을 겪었고 HB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구혜선은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소속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혜선은 당시 제작과 관련해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계약해지 효력과 수익 정산 위법성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을 제기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계약해지는 정당하며 구혜선은 HB에 유튜브 관련 손해액 35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결론을 내렸다.

구혜선는 배상금에 자신이 유튜브 제작에 기여한 몫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중재원에 추가 판단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판정 시비도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결과는 같았다.

구혜선은 결국 2020년 12월 HB를 상대로 "유튜브 기획, 출연 등 과정에서 제공한 노동력 대가 1억여원을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중재판정으로 유튜브 제작비를 배상했으니 저작권은 직접 영상에 출연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HB는 유튜브 제작은 자체 사업이며 구혜선과 공동경영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영상 출연에 따른 노동력의 대가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구혜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라며 "유튜브 채널이 HB 명의로 개설됐고 출연작에 한정해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을 보면, 양측 목적은 영상에 기초한 수익 창출일 뿐 사업 공동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영상 제작 시 처음부터 제작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판시했다.

구혜선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합의를 종용하며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원심으로 돌아갔다.
윤상근 기자 | sgyoon@
Go to Top
2019 Asia Artist Awards

투표 준비중입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