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남주혁의 학교 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를 청구했다.
8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날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용의자가 저지른 일이 징역형보다 벌금형에 가깝다고 판단했을 때 청구하는 것.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허위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제보자는 지난 2022년 6월 한 언론사를 통해 중, 고등학교 6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고, 가해자 무리 중 한 명이 남주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매체 기자와 해당 매체의 대표이사 및 허위 제보를 한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그는 오는 9월 전역 예정이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8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날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용의자가 저지른 일이 징역형보다 벌금형에 가깝다고 판단했을 때 청구하는 것.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허위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제보자는 지난 2022년 6월 한 언론사를 통해 중, 고등학교 6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고, 가해자 무리 중 한 명이 남주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매체 기자와 해당 매체의 대표이사 및 허위 제보를 한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그는 오는 9월 전역 예정이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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