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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성범죄' 33세 힘찬, 집유→檢 항소..군 면제 받을까?[★FOCUS]

  • 한해선 기자
  • 2024-02-08

성범죄 재판 중 또 성범죄를 저질러 총 '세 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는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1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힘찬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김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힘찬의 군 문제에도 초점이 함께 맞춰지게 됐다. 힘찬은 현재 1990년생으로 만 33세이지만,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느라 입영이 미뤄지고 있었다. 아직 미필자인 그는 지난 1일 세 번의 성범죄 혐의 병합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충역의 기준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항소심 이후 힘찬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전시근로자'에 해당돼 군 면제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앞서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요청했던 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일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어서 그 죄가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또 성범죄를 저질러 총 3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모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힘찬에 대해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힘찬은 이후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힘찬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힘찬은 2012년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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