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래퍼 슬리피(36, 김성원)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티에스이엔티알, 이하 TS)의 소송이 슬리피의 재판 지연과 합의 시도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모양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어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고 이후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2021년 10월 29일 이번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TS는 슬리피에게 2022년 1월 1일~6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 연 12%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TS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정상금과 더불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생한 슬리피의 방송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TS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TS는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밝혔고 슬리피 측은 "TS는 당시 슬리피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슬리피가 SNS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었으며 몰랐다는 것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며 TS는 현재 법인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만약 승소를 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TS는 슬리피의 정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슬리피가 횡령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 슬리피가 회사 몰래 수익을 창출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슬리피는 전속계약 해지 주장의 근거로 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양측의 갈등은 슬리피가 2019년 4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슬리피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어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슬리피에 의해 피소가 됐을 당시에도, 이후 지난 2019년 12월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TS는 줄곧 슬리피의 정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횡령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즉, 슬리피가 회사 몰래 수익을 창출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반면 슬리피는 전속계약 해지 주장의 근거로 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TS는 소장에 정산 관련 내용이 없으며 2018년 4분기 정산 수익도 직접 확인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알렸다고도 반박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현재 2심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단 기일변경만 무려 12차례 진행됐다. TS의 사실조회 기간 소요도 있었고 보정권고도 더해지면서 재판 속행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최근에는 슬리피 측의 기일변경 요청도 이어졌다.
TS는 슬리피가 SNS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느라 시일이 걸렸는데 TS는 이에 대해 "1심 패소도 증거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슬리피의 기일변경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슬리피가 1심 승소 이후 지난 2023년 3월 TS에 조정 합의를 요청한 사실도 스타뉴스 확인 결과 드러났다.
재판 당시 양측은 슬리피가 TS를 향해 제기했던 정산금 지급 소송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던 내용을 언급한 적도 있었지만 TS는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결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이 났다. TS는 이 과정에서 슬리피 측이 횡령 혐의를 인정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도 여전히 TS는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 이에 재판부가 뒷광고 의혹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던 슬리피에게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슬리피 측은 스타뉴스에 TS 측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TS는 현재 파산한 회사라서 파산관제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어차피 승소해도 2억여원을 돌려받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기일변경 요청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다. 그리고 합의 시도를 한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합의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며 오랜 소송 등으로 인해 감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의미"라는 취지도 전했다.
슬리피는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생활이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슬리피는 소속사 분쟁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소송을 진행한 이유로 자신의 숙소 및 월세 관리비가 밀렸고 단전, 단수도 겪었으며 결국 퇴거 조치까지 당했고 회사 채권자에게는 방송 출연료도 압류를 당하기도 했다고도 언급했다. 슬리피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로 TS를 향한 적지 않은 공분도 더해졌다.
하지만 TS는 오히려 2020년 9월 슬리피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슬리피는 최근 출연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에서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마냥 좋아할 순 없었다.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라며 "6년에 걸쳐 소속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서 재판 비용이 자꾸만 늘어났다. 그러면서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졌다. 부양해야 할 가족은 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벌이가 없는데 다 나만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연예계 데뷔 이후 10년 동안 정산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없었다. 생활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때 일을 제일 많이 했다.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가족사까지 밝혀야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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