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형의 친형 박모씨, 형수 이모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10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박씨, 이씨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수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박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최근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가량으로 수정했다.
또한 박수홍은 같은달 22일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를 앞두고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것. 형제간의 금전적 갈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형의 친형 박모씨, 형수 이모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10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박씨, 이씨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수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박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최근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가량으로 수정했다.
또한 박수홍은 같은달 22일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를 앞두고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것. 형제간의 금전적 갈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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