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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수홍 친형, 고작 징역 2년 선고..적극 항소할 것"

  •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 2024-02-14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부부가 박수홍의 돈 40억 원 대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의 실형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4일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1심 선고는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1년 4개월여 만, 10차례의 공판 끝에 이뤄졌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박씨, 이씨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뚜렷하지 않은 데에 자금을 사용한 것과 메디아붐에서 허위직원 급여 지급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만을 주된 횡령 내용으로 봤다.

또한 이씨에 대해선 이씨가 단독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메디아붐에 명목상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오늘 선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는데 검찰과 상의해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박수홍 통장에 들어간 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로에서 부보님과 박수홍을 위해 썼다는 것 때문에 재판부가 양형을 했는데, 박씨가 책임져야 할 돈을 가족을 위해 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날 형수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형수는 증거상 필체도 다 남아있는데 박씨의 횡령을 전혀 몰랐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소송에서 박씨의 횡령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민사소송에서 박씨의 횡령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여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형사소송은 돈이 증발한 과정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민사는 박수홍 매출에 대한 정산이 박씨에게 있어야 하고 상대인 박씨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이날 양형의 중점이 된 부분으로 "재판부는 박씨가 부모님을 위해 돈을 사용한 부분을 봤다. MNS통장은 재산상 관리자가 용처 입증을 해야 하는데 개인 경우에도 재산 증발에 대해 소명을 못했다고 해서 무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는 박씨와 이씨의 처음 횡령 금액을 어느 정도로 봤냐는 질문에 "10년 간의 금액 차액만 116억원으로 봤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하며 "박수홍을 위해 썼다면서도 혐의를 은폐했고 박수홍의 이미지 타격에도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며 태도도 나쁘다. 이씨도 악플 등 박수홍에게 추가 피해를 전했다"라고 말했다. 박수홍 역시 같은달 22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최근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은 당초 61억7000만원에서 4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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