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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재판 트라우마" MC몽, 증인 출석 거부 이유 밝혔다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4-02-28
가수 MC몽(신동현·45)이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의 사건과 관련,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직접 밝혔다.

MC몽은 28일 "나는 증인이다.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 뿐,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고 개인 SNS를 통해 말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유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져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생긴 정신적 외상 때문이라는 것. MC몽은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MC몽은 또한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고 재차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MC몽은 이어 "뭐가 그리도 아직도 나에게는 궁금하실 것도 없으면서 가혹하신가. 당신에게는 화제일지 모르나 내 마음은 화재다. 또 불이 나고 또 그 열병을 참으며 산다. 당신의 화제가 얼마나 큰 불이 난 참사가 됐는지 모르신다. 말씀하시겠나"라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가 지난 27일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MC몽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MC몽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과 배우 박민영의 전 연인이자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성현이 지난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 간 걸로 파악했다. MC몽도 지분 5%를 약속받았다고. 강종현 측은 그해 4월 MC몽이 미화 7만달러를 해외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실제 투자는 무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MC몽은 지난 2010년 고의 발치 및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로 병역기피 혐의를 받았다.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 등 고의로 입대 시기를 연기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는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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