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현희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전 연인으로,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등)를 받았다.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전했다.
경찰은 남현희와 전청조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현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는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4일)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 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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