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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SBS '그알' 피프티 피프티 편에 법정 제재 [스타이슈]

  • 안윤지 기자
  • 2024-03-05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가 걸 그룹 피프티 피프티 편으로 편파보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그알'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그알'은 지난해 8월 19일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뤘다. 당시 시청자들은 일부 내용을 두고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사태와 무관한 내용이었다", "피프티 피프티와 더기버스의 입장 비중이 컸다" 등 의견을 제기해 편파 보도 논란이 일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언급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송이란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역해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이라 고지하지 않았으며 대중문화산업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연, 소속사와 제작사 등을 도박꾼에 비유해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본 사건과 무관한 방탄소년단 등 타 아티스트 사례를 비교하여 설명해 타 아티스트들의 노력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국연예제작사협회, 한국매니지먼트 연합은 공식입장을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다루면서 적절치 못한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하며 공식 사과,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방송 내용 중 제작자들을 '도박꾼'으로 묘사한 점, 편파적으로 다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에 관한 청원도 게재됐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트랙트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직후 멤버들은 항고했으나 멤버 키나는 돌연 이를 취하했다. 재항고 역시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어트랙트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 가운데 멤버 새나, 아란, 시오는 법적 대응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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