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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정준영, 성범죄자 알림e 조회 안 된다..고영욱과 다른 처벌 기준[★NEWSing]

  • 한해선 기자
  • 2024-03-19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다. 그러나 정준영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은 아닌 점이 다시 이목을 끈다.

19일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정준영의 신상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정준영은 성범죄로 징역 5년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재판 당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범죄에 가담한 최종훈도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같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에 따라,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반면 고영욱은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자여서 한동안 그의 거주지 등 신상을 조회할 수 있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3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전자발찌 1호'였던 고영욱은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고 2018년 7월 전자발찌를 해제했다. 고영욱은 2020년 7월까지 당시의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얼굴 사진, 전신 사진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바 있다. 현재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찾을 수 없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은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한한다. 그러나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 해버린 경우엔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정준영은 2020년 9월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만을 선고받았다.

앞서 정준영은 그룹 FT아일랜드 멤버였던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그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여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일부 합의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지며 2020년 9월 열린 2심에서는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최종훈은 지난 2021년 11월 8일 출소했으며,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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