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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무죄' 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 받을까[★FOCUS]

  • 윤상근 기자
  • 2024-03-21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모씨가 박수홍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22일 이씨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2번째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수홍은 이씨가 자신과 아내 김다예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외에도 박수홍은 지난 2023년 10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자 유튜버 고 김용호를 향해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씨는 직접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제보자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박수홍 측은 고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지만, 2023년 10월 12일 고 김용호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수홍 측은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박수홍이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이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만 재판에 넘겨졌고 낙태 루머는 현재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던 이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도 당시 이씨와 박수홍 친형 박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해당 사건과 공소 사실과 관련해 중복된 부분이 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증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고려해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다음 공판을 횡령 1심 선고 이후로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서는 단독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메디아붐에 명목상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박씨의 횡령액이 61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오늘 선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라며 "박씨가 박수홍 통장에 들어간 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로에서 부모님과 박수홍을 위해 썼다는 것 때문에 재판부가 양형했는데 박씨가 책임져야 할 돈을 가족을 위해 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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