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 씨 측이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이 씨 측은 "사실 조회 신청, 대동 증인 신청한 게 송달된 줄 알았는데 안 돼서 구두로 말씀드려야할 것 같다"면서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 씨(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 측은 "피고인의 시부모와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면서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 그 과정에서 같이 청소를 도와주시기 했기 때문에, (동거 사실에 대해) 확인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피해자가 동거한 여부에 대해 피고인한테 말해준 것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용호는 자신이 유포한 루머의 출처가 박수홍 형수라고 주장, 박수홍은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형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홍 측은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
그간 박수홍 측은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해 10월 12일 김용호가 극단적 선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현재 박수홍이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이 씨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건만 재판에 넘겨졌으며, 낙태 루머는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다음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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