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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형수, 5월 10일 법정서 대면..명예훼손 공판 증인 [스타현장][종합]

  •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 2024-03-22

방송인 박수홍과 형수 이 씨가 대면한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 진술 일부를 부동의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측은 "사실 조회 신청, 대동 증인 신청한 게 송달된 줄 알았는데 안 돼서 구두로 말씀드려야할 것 같다"면서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 씨(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 측은 "피고인의 시부모와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면서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 그 과정에서 같이 청소를 도와주시기 했기 때문에, (동거 사실에 대해) 확인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피해자가 동거한 여부에 대해 피고인한테 말해준 것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용호는 자신이 유포한 루머의 출처가 박수홍 형수라고 주장, 박수홍은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형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박수홍 측은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

그간 박수홍 측은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해 10월 12일 김용호가 극단적 선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현재 박수홍이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이 씨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건만 재판에 넘겨졌으며, 낙태 루머는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도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수홍 친형 박 씨가 1심 판결에 불복, 2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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