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멤버 정국(23, 전정국)의 교통사고 혐의와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사실상 불기소 처분으로 분류되지만 정확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르게 분류되지만 사실상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국은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사 당시 중과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수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은 2019년 12월 정국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당시 공식입장을 통해 정국이 지난 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으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며 피해자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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