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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공정위 음원수수료 조사에 "불공정 혜택 제공 NO" [공식]

  • 윤성열 기자
  • 2024-03-25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이 "특정 파트너사에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어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고 이를 공개하는 것 또한 계약에 위배되므로, 상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가수 허각, 이무진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라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빅플래닛메이드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건 착수 사실을 빅플래닛메이드에 통지했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당사는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지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 "당사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악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산업의 성장과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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