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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국위선양" 옛말..이루, 음주운전 실형 면하고 황급히 퇴장[★현장스케치]

  • 윤상근 기자
  • 2024-03-26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의 항소심에서의 모습은 황급해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는 26일 이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루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및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은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1심에서의 변동 사항이 있지 않다. 검찰의 주장처럼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열린 가운데 이루는 이로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루는 판결 직후 법원을 나오며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차량에 탑승해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루는 또한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날 시속 180km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루에 대해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라며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K팝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재판부는 이루에 대해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식당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다"라고 했다.

선고 직후 이루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먼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일어나지 말았어야할 일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나게 됐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재판 과정에서 "치매를 앓는 모친(옥경이) 등을 살펴야 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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