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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라비,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나플라 1년 2개월 선고

  • 서울남부지법=최혜진 기자
  • 2024-04-09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가수 라비(30·본명 김원식), 나플라(31·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라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실형을 면한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나플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수감된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하며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플라의 형기는 지난 2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그는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라비의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나플라의 경우 원심의 판결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최석배(나플라)의 경우 새로 형을 내린다. 최석배에게는 징역 1년 2월,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를 갖는다 라비는 구씨에게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라비는 지난해 4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해왔다.

라비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 소속으로 활동한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씨는 나플라에게 "극단 선택 충동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 행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중단 신청을 반복했으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서울남부지법=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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