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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군대 면제" 라비,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보석 석방' 나플라도 집행유예 [종합]

  • 서울남부지법=최혜진 기자
  • 2024-04-09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가수 라비(30·본명 김원식)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됐다. 징역형 선고 후 보석 석방된 가수 나플라(31·본명 최니콜라스석배, 이하 최석배)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나플라의 경우 징역 1년형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시간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라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실형을 면한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나플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수감된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하며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플라의 형기는 지난 2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그는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나플라의 선고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나플라의 유죄 판단을 달리하고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해야 하는데, 일단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계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현실적 요건만 고려해 소집해제 신청을 했고, 이는 (소집해제) 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최석배의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검찰의 유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병무청장, 담당 의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위계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위계 행위란 점을 인정한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의사의 주장에 의거하면, 최석배가 (사회복무에서) 이탈하고 신체검사 며칠 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판단이 달랐을 거라 주장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석배는 사건 범행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주던 사람을 협박한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앞서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한 것에 따른 형평을 고려해 특별히 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를 갖는다 라비는 구씨에게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라비는 지난해 4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해왔다.

라비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 소속으로 활동한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씨는 나플라에게 "극단 선택 충동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 행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중단 신청을 반복했으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서울남부지법=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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