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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협회 "'나솔' 남규홍 PD 진실 왜곡..방송사도 나서길"[공식]

  • 안윤지 기자
  • 2024-04-15
방송작가협회가 ENA,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연출하는 남규홍 PD에 대해 반박했다.

방송작가협회는 15일 "지난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며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남 PD는 ▲표준계약서 저작권 관련 내용 수정,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진에 올린 점 등과 관련 논란에 휘말렸다. '나는 솔로'에서 일해온 작가진은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작가여도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남 PD에게 용역계약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남 PD는 계약서 내용 중 저작권 부분을 수정한 걸 건넸다고.

이에 남 PD는 "억대 재방송료를 탐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협회 소속 작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부녀가 함께 작가진에 이름을 올린 건) 작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아빠 찬스' 운운하는 보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방송국 공채 PD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일하며 창작자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40년 전 작가들이 작가협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았듯이, PD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작가협회는 먼저 재방송료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아이디어 회의, 촬영, 최종 방송본이 나올 때까지 방송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이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을 갖게 된다"라며 "원고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원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재방송 역시 작가 원고에 대한 2차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작가에게 해당 원고의 사용료인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는 솔로' 재방송료는 재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인 ENA, SBS플러스가 지급한다는 것. 이는 저작권법 따른 작가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지 대본을 창작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전부 독식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작가가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남규홍 PD 측은 '나는 솔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 계약을 맺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협회 측은 "더 큰 문제는 '나는 솔로' 작가가 비상식적인 크레딧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남규홍 PD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프로그램을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경우 이른바 예술인 권리보장법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 '나는 솔로' 남규홍 피디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플러스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요청했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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