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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연 "임신 중 음주 운전 사고→수술 포기, 딸 조산+뇌수종까지"(회장님네) [종합]

  • 김나연 기자
  • 2024-04-15
배우 오미연이 과거 음주 운전 사고를 당했다고 밝히며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렸다.

15일 방송된 tvN STORY '회장님네 사람들'에는 오미연이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미연은 "유튜버로 활동 중이고 8년째 연극 공연 중"이라고 근황을 밝혔다.

MBC 공채 6기로 1973년 데뷔했다는 오미연은 "당시 4000대 1의 경쟁률이었다. 유인촌, 임채무 등과 동기고, 내가 수석 합격했다"고 말했다.

오미연은 198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지붕 세가족'에서 하차한 일을 밝혔다. 그는 "촬영 끝나고 운전하던 중에 음주 운전 사고를 당했다. 운전자가 큰 사고를 내고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하더라. 정면충돌로 무릎이 다 으스러지고, 손목과 갈비뼈가 다 부러졌다. 얼굴도 다 찢어졌고,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얼굴을 조각조각 맞추느라고 고생했다. 나중에 뉴스 보니까 몇 바늘 꿰맸다고 나오는데, 당시 임신 중이어서 그걸 셀 수가 없었다. 임신 4개월 정도여서 전신 마취도 못 하고, 얼굴 수술만 7시간 했다. 그때는 무서워서 거울을 못 보겠더라. 나는 카메라 앞에 나서는 건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전치 6개월 진단받았는데 임신 중이기 때문에 아무 치료도 할 수 없었다. 수술하려면 아이를 지워야 했다.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절대 못 걷는다고 했는데 태동이 느껴지는데 지울 수가 없더라. 배우 안 할 생각으로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며 "근데 기적적으로 쾌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고 후유증 때문인지 7개월 반 만에 조산했다고. 오미연은 "막내딸이 뇌수종에 걸렸다. 내가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다. 지금은 시집가서 잘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만큼 더 고통스러웠던 사고 후의 재판 과정을 전하기도. 오미연은 "3년 반 동안 재판했다. 법정에서 여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40세로 봐서 계산해줬다. 내가 말도 안 된다면서 40세를 넘겨서도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당시에 내가 한 해에 1억 원을 벌었더라. 근데 3년 반 재판 끝에 1년 2천만 원 받았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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