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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子' 이루, '음주운전' 집행유예 최종 확정

  • 한해선 기자
  • 2024-04-17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 판결 받은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17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이루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가 진행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 항소심 이후 이루 측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양측 모두 이루의 선고 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이루의 음주운전 등 혐의는 집행유예로 판결이 마무리 됐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루는 또한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날 시속 180km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이루에 대해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라며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K팝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자 재판부는 "1심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이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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