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에 따르면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35분에 예정된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번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부지법 측은 민 대표가 신문기일 변경 신고를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의 결재 여부는 공식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문기일은 변경되지 않았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더불어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인기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또 하이브는 주주총회를 통해 지분 80%를 가진 입장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수순을 밟으려 했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소집했으며 25일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했다.
하지만 29일 민 대표는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신을 보냈고, 결국 이날 법원에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된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전반적인 절차는 1~2개월 정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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