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두고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에 관한 심문이 진행됐다. 어도어 측은 내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45분께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입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후 5시 13분께 종료됐다.
비공개 심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컴백도 5월 달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뮤직비디오도 공개됐다. (뉴진스 컴백을) 준비해야 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 검토했다"라며 "우린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송달돼 시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하이브 측 변호인단(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약 30분가량이 지난 후, 법정을 나선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진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추가로 드릴 말씀은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리겠다, 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오늘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들으시는 것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린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현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며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민 대표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하이브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총은 빠르면 5주 뒤쯤 열릴 전망이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45분께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입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후 5시 13분께 종료됐다.
비공개 심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컴백도 5월 달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뮤직비디오도 공개됐다. (뉴진스 컴백을) 준비해야 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 검토했다"라며 "우린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송달돼 시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하이브 측 변호인단(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약 30분가량이 지난 후, 법정을 나선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진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추가로 드릴 말씀은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리겠다, 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오늘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들으시는 것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린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현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며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민 대표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하이브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총은 빠르면 5주 뒤쯤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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