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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 도티, 무거하 철도 선로 촬영..결국 사과 "과태료 징수 등 협조" [스타이슈]

  • 최혜진 기자
  • 2024-05-02
'초통령'(초등학생 대통령)이라 불리는 유튜버 도티가 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 선로 위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지난 1일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콘텐트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 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논란이 된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도티는 최근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숏폼 콘텐츠를 공유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철도안전법 제48조 5항에 따르면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다. 허가 없이 선로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티는 현재 유튜브 구독자 234만명을 보유 중이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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