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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사태' 공식 사과 "심려 끼쳐 죄송..멀티레이블 고도화 고민"[종합]

  • 안윤지 기자
  • 2024-05-02
박지원 하이브 CEO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한 앞으로 멀티레이블 체제의 방향성을 언급했다.

박 대표는 2일 오전 하이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기업 컨퍼런스콜에서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을 개척하며 크고 작은 난관에 수없이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감사 과정을 통해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하이브에는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KOZ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유니버셜, 어도어 등 총 11개다. 이 가운데 하이브는 각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레이블로 편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도어는 자체적으로 설립한 최초 레이블이다.

일각에서는 민 대표와의 갈등이 멀티 레이블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하기도. 박 대표는 이를 인지한 듯, "멀티 레이블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을 통해 멀티레이블에 의문 가질 수 있겠지만, 고도화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며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민 대표 및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그간 의혹과 더불어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어도어 측은 먼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와 관련해 "지난 1월 민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 대면 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 대표는 이 모든 사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내부 고발했더니 감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감사 과정을 설명하며 "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하나"라며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던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는 반납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대표들의 노트북은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됐다. 압수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 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일명 '노예계약설'로 논란이 일었던 주주간계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에 대해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 "하이브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 지분의 10% 스톡옵션이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 대표에게 부여가 불가능한 점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기만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 '신뢰'의 문제였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입장문에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반박과 반박이 이어지며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든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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