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7일 어도어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겠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7일 어도어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겠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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