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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하이브 법정 싸움ing..17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심문[종합]

  • 윤상근 기자
  • 2024-05-08


어도어와 하이브 간 법정 싸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에 대한 감사권 발동과 함께 업무 상 배임 혐의 경찰 고발로 선제 공격에 나서자 어도어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으로 맞불을 놓았다.

하이브는 4월 22일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2명 등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에 착수하며 업계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일부 관계자들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희진 대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4월 26일과 5월 2일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에서부터 뉴진스 데뷔 과정,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권 발동 당시 상황, 민희진 대표 연봉 및 노예계약, 무속경영 이슈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여전히 엇갈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라며 "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이며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라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민희진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라며 "민희진 대표는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지난 7일 어도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는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브가 4월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확실해지지만 민희진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해임 방어에 나선 상태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아직 갈길이 멀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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