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재판은 비공개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박수홍이 심문하는 동안 방청객들은 퇴장할 수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 씨가 '박수홍 형의 횡령 주장은 허위 사실',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등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의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남겼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엔터테인먼트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보고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과 박 씨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